필요할 때 힘이 되는 ‘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’
‘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’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2012년 5월 도입 이후 2022년 8월말까지 8만 3000여 명의 수급자에게 총 4250억 원을 대부했다. 긴급자금 대부 용도는 주택 전·월세보증금, 의료비, 배우자 장제비, 재해복구비가 있으며 이 중 주택 전·월세보증금이 72%로 전체 대부금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 [노후긴급자금 용도별 대부현황] (기준: 2022.8.31.누계, 단위: 건, 백만원, %) 노령연금, 분할연금,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(1∼3급)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긴급자금 필요시 대부 신청이 가능하나, 기초생활수급자,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,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, 외국인, 재외동포, 피성년(한정)후견인 등은 제외된다. 긴급자금 용도로 대부가 되기 때문에 대부 용도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. 용도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,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,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, 수급자 또는 배우자